시설 이용 및 대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창작․교육․교류․발표 등 문화예술 활동을 주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2.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이란 수원시민회관 및 부속 건물을 말하며, 수원 문화원이 위탁 관리 및 운영 활동을 한다.
  3. "소리마당"은 소리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4. "놀이마당"은 무용 및 퍼포먼스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5. "어울림마당"은 이용자 중심의 다용도 커뮤니티 휴게 공간이다.
  6. "다목적실"은 세미나 및 소공연을 위한 멀티 공간이다.
  7. "창작마당"은 미술, 공예, 도예, 의상, 회의, 독서토론, 문학, 연극 등의 활동을 위한 열린 생활문화공간이다.
  8. "하늘공원"은 일반 개방형 옥상 휴게 공간이다.
  9. "대관"이라함은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아 연습, 전시, 공연, 회의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대 관 등
제3조(대관범위)
①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별로 대관을 할 수 있으며 대관여부는 각 공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②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은 연습장, 회의장, 공연장 등 공용공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시간)
월-금 : 09:00 ~ 21:00 / 토-일 : 09:00 ~ 18:00
공휴일 및 국경일 : 09:00 ~ 18:00
사용시간은 연습시간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 다만, 시설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대관절차)
대관은 예약 신청, 심사, 승인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6조(대관승인 신청)
①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기대관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수시대관은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여유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제7조(대관승인 심사)
수원문화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부 심사하고, 대관승인 여부를 대관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대관료)
①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별 대관료는 별지 서식 제6호와 같다.
②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수원시내 모든 제1금융권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수원 외 지역의 경우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납부 할 수 있다.
③생활문화센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제9조(대관의 변경/취소)
대관의 변경/취소는 별지 제4호 서식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대관의 변경/취소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2.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관을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10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수원생활문화센터 거점공간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