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및 대관규정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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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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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창작․교육․교류․발표 등 문화예술 활동을 주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이란 수원시민회관 및 부속 건물을 말하며, 수원 문화원이 위탁 관리 및 운영 활동을 한다.
- "소리마당"은 소리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 "놀이마당"은 무용 및 퍼포먼스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 "어울림마당"은 이용자 중심의 다용도 커뮤니티 휴게 공간이다.
- "다목적실"은 세미나 및 소공연을 위한 멀티 공간이다.
- "창작마당"은 미술, 공예, 도예, 의상, 회의, 독서토론, 문학, 연극 등의 활동을 위한 열린 생활문화공간이다.
- "하늘공원"은 일반 개방형 옥상 휴게 공간이다.
- "대관"이라함은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아 연습, 전시, 공연, 회의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장 대 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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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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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별로 대관을 할 수 있으며 대관여부는 각 공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②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은 연습장, 회의장, 공연장 등 공용공간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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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9:00 ~ 21:00 / 토-일 : 09:00 ~ 18:00
공휴일 및 국경일 : 09:00 ~ 18:00
사용시간은 연습시간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 다만, 시설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대관절차)
- 대관은 예약 신청, 심사, 승인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제6조(대관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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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기대관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수시대관은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여유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 제7조(대관승인 심사)
- 수원문화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부 심사하고, 대관승인 여부를 대관자에게 통보한다.
- 제8조(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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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별 대관료는 별지 서식 제6호와 같다.
②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수원시내 모든 제1금융권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수원 외 지역의 경우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납부 할 수 있다.
③생활문화센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 제9조(대관의 변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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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의 변경/취소는 별지 제4호 서식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대관의 변경/취소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2.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관을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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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수원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대관자는 제10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수원생활문화센터 거점공간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2조(시행규칙)
-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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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