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 (본 약관의 적용)
- 수원생활문화센터가 체결하는 대관약관 및 여기에 관련되는 계약은 본 약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및 통상적 의례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수원생활문화센터는 전 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통상적 의례에 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제 2 조 (대관 거절의 경우)
수원생활문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요청에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 대관이 모두 완료되어 장소의 여유가 없는 경우
- 대관하고자 하는 손님께서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애완용 동물 또는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대관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수원생활문화 센터의 건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관의 제한) 본 공간의 시설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 3 조 (성명 등의 명시)
수원생활문화센터는 대관에 앞서 이용신청을 받았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사용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신청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포함), 성별,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당 수원생활문화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4 조 (이용료)
- 대관을 할 경우 공간 및 비품의 사용에 따라 사용료를 선불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대관 장소를 이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대관 시간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요금은 청구되며,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칙이 적용됩니다.
- 제 5 조 (예약의 취소)
수원생활문화센터는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 2 조 1항에서 8항까지에 해당될 경우
- 제 3 조 1항이 허위일 경우
- 대관 전날까지 대관 예약자가 연락이 안됐을 경우
- 제 6 조 (이용 규칙의 준수)
수원생활문화센터의 대관자는 대관조건사항 및 본 약관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7 조 (대관책임)
- 당 수원생활문화센터의 대관에 관한 책임은 대관자가 대관이용약관에 서명을 한 이후부터 대관 이용을 마치고 사용공간을 비워주었을 때 책임이 끝납니다.
- 대관자가 당 기관에 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야기된 사항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